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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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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춘석 무소속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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