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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10대에 '강제 볼뽀뽀'한 중국인...재판서 "관대한 처벌해 달라"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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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사진=뉴시스

제주지법/사진=뉴시스



제주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춘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건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면서 "술에 취했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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