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중앙지법도 다음 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원문보기
당초 19일 예정했다가 일주일 당겨
영장심사사건 접수될 경우 대비 위해
서울고법은 15일에 열기로 7일 결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된 내란 혐의 등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및 관련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개최해,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전체판사회의에서 진행된다. 중앙지법은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당초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영장전담법관을 빠르게 보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날(7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2. 2이민성호 레바논
    이민성호 레바논
  3. 3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4. 4데이앤나잇 이순재
    데이앤나잇 이순재
  5. 5이란 안보 레드라인
    이란 안보 레드라인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