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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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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초 전체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지만 일주일 앞당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1주 이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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