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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폭파 협박범, 3시간 만에 검거…경찰 "공중협박범죄 엄중 대응"

머니투데이 김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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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습. /사진=김지은 기자.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김지은 기자.



#지난 6일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했다. 용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2025년 12월27일 40대 남성 B씨는 커뮤니티에 "오늘 개딸 하나 뒈졌다. 빙판에 면상을 갈아버릴 테니 한명만 걸려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지난 7일 B씨를 특정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현재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경찰이 폭파, 폭력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자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대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적으로 청구했다.

검거 사례도 늘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5년 11월24일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뜨리겠다'라는 협박 글을 게시한 10대 남성 C씨를 신고 다음 날 검거했다. 이후 지난 2일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C씨에 대해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이 외에도 서울 중랑경찰서는 2025년 12월17일 한 커뮤니티에 올린 폭탄테러 예고 글을 올린 10대 남성도 5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중협박은)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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