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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6·3 때 선거

OBS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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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총선 당시 선거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두 의원의 지역구,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6월3일 지방선거 때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대선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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