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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최대호 안양시장 소환조사…추가 수사 검토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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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모임서 식사제공 혐의…FC안양 제재금 대납 조사는 아직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에 대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고발했다.

최 시장 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결제를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최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지만, 진술 내용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관계로 수사 종결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인근인 안양동안경찰서에서도 진행 중이다.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이로 인해 안양시 동안구선관위로부터 조사 및 행정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양동안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최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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