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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나눈 사이?”... SNS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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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 대상 음해성 글 게시 혐의
2022년 이태원 참사 유족 향해 모욕 글 올려 기소되기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려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이 ‘김 실장과 경제 공동체’라고 지칭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였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13일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막말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선 원고에게 3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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