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부터 다중피해범죄를 집중 수사해 구속 4명 등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총 55건이었고, 피해 규모는 약 6만7000명, 5조4983억원이었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검찰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NTF(대체 불가능 토큰)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93명에게서 약 10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편취한 플랫폼 운영자 및 투자자 모집책 5명(구속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주범 A씨는 해커 출신 IT 업체 경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구매한 NFT에 10% 이익을 얹어 재판매하거나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투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받아 챙긴 후 플랫폼을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금 3조3000억여 원을 받아 2600억여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70명(구속 2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원 가입 시 출자금의 2.6배 상당의 캐시(포인트) 적립’ ‘1년 내 원금 회수 및 평생 수익 지급’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 구조가 없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사건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작년 8월 지시 후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 형사7부(부장 최태은) 등 5개 형사부가 대검찰청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 지원을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사기 사범은 원금 보장은 물론 ‘1회 10%·40일 간 20%·수개월 내 몇 배'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유인한다”면서 “범행 초기에는 미리 확보한 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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