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를 트랜스젠더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가 ‘장미셸 트로뇌’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일부 게시물이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의 부부 관계가 ‘소아성애’에 해당하는 것처럼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풍자이거나 가벼운 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들이 특정 개인의 정체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최대 8개월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벌금형과 함께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고인 10명 중 5명에 대해서는 허위 게시물이 올라간 SNS 플랫폼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총 1만 유로(한화 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전날 프랑스 방송 인터뷰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맞선 법적 대응에 대해 “나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이자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괴롭힘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4세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2017년 대선 당시부터 각종 허위 정보와 음모론의 표적이 돼 왔다. 브리지트 여사가 원래 남성이었다는 루머 역시 같은 시기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미국의 우익 성향 인플루언서 캔디스 오언스도 해당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미국 법원에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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