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인 이병진(초선·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다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했다.
또,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씨의 상고도 기각하고 강 모씨가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주고 조직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과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임기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현역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자녀의 명의로 대출 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거 받아 재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