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가위로 1㎝ 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동 성범죄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자발찌 #훼손 #대구지법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단독] 김경 서울시의원, 다음주 월요일 귀국…조사 일정 조율 중](/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09%2F826226_1767953635.jpg&w=384&q=100)


![[속보] '무박 2일' 내란 재판 종료···13일 속행](/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0%2F826689_1767972138.jpg&w=384&q=75)
![[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판결 오늘 선고 안해"](/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0%2F826681_1767972083.jpg&w=384&q=75)

![[날씨] 주말 곳곳 강한 눈…저녁부터 다시 추워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09%2F826644_1767969296.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