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의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5천만 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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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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