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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을 개인 비서처럼”… 김병기 또 고발 당했다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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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동작구의원을 개인 비서처럼 쓰려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또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은 8일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등에 대한 협박,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동작구의원 이모씨를 불러 “지역 사무실로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의원을 개인 비서처럼 쓰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김 의원의 지시에 “구의원으로 당선됐으니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후 김 의원 아내 등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깊어지자 이씨는 결국 2024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고발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구의원의 고유 직무 수행을 제약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주민 대표 기관인 구의회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 만큼 경찰이 그 실체를 엄정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총 13건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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