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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폭행한 로스쿨생..."20만원 줄게, 강압 없었다고 해" 목격자 회유도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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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남학생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동기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8일 밤 로스쿨 1~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가진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자리엔 피해자인 제보자 1학년 A씨와 동갑이자 동기인 남학생 B씨, 한 학년 선배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남학생 C씨까지 3명이 남아있었다.

A씨는 "제가 시험 때문에 사나흘 가까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C씨가 같은 기숙사에 사는 A씨를 챙기려 했으나 B씨가 계속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B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C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B씨 집으로 향했는데, B씨는 택시에서부터 C씨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B씨의 회유는 자취방 도착 후에도 이어졌다. B씨는 "10만원 줄 테니까 가라",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C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취방에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C씨 생각과 달리 B씨는 C씨가 잠든 사이 A씨를 성폭행했다. C씨는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던 중 B씨가 A씨를 끌어안은 걸 봤다. '나 있다'고 티 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더라"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오후 잠에서 깨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물증이 없어 B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B씨는 C씨에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더라. 내 기억엔 강압적으로 안 했다. 너도 봤으니 알겠지만 A씨가 싫다고 거부했던 내용은 없지 않나.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C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려고도 했다. C씨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B씨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격자(C씨)를 통해 (성관계 시) 강압적인 게 없었음을 확인받으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씨 부탁에 응하지 않고 B씨와 대화를 녹취해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당일 이들을 태웠던 택시기사 역시 B씨 언행을 수상히 여겨 보관 중이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법조인이 되겠단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곤 상상을 못 했다. 가해자·피해자가 로스쿨생이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면 학교 처분도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가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해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센터 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중 심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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