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쯤 되면 ‘보험(사기)설계사’…한의사·공업소랑 짜고 9년간 9억 해먹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년여간 9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또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GA(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온 보험설계사로, 실무에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 차량의 수리 견적을 부풀려 2720만원을 챙긴 얻은 혐의다.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렸다.


9년이나 이어진 범행은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 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