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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 안심송금 도입…대금 보관했다 안전 확인되면 지급

뉴스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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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8/뉴스1

(당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8/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당근 부동산 서비스가 '안심송금' 기능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안심송금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등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집주인 인증을 마친 직거래 매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직접 보내는 대신, 당근이 지정한 NH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먼저 입금을 진행하도록 한다.

서비스는 당근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용자 간 개별 채팅방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 조건과 계약금을 합의한 뒤 채팅방에서 '안심송금' 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든 당사자가 본인인증을 필수로 해야 한다. 기존에 본인 인증을 한 이용자는 바로 안심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송금과 환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합의한 계약금을 입력하면 가상계좌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구매자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 판매자가 '정산받기'를 누르면 당근이 매물의 소유주와 송금받는 계좌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전달한다.

판매자 계정이 사기로 이용 제재되면 송금을 제한하고 대금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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