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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속 공소장 변경 허가...피고인 측 "다시 재판해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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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지난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은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 이번 공소장 변경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추가 증거 신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엉뚱한 공소장 변경이라며 급기야 재판부에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특검이 말하듯이 원래 기소된 내용, 거기로 딱 국한되는 것이 맞고요. 더 이상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 저희들에게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귀연 / 부장판사 : 정지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그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귀연 / 부장판사 : 정식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시면 재판부 의견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벌어진 공소장 변경 공방.

재판부는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거로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귀연 / 부장판사 :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일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도 재판부는 내일(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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