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국민의힘 당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배 의원은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려야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 의원은 8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배 의원은 8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배 의원은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SNS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1주년 당시에는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배 의원은 이 글에서 “집권한 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구구하게 긴 변명하지 않겠다”며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정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