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 여고생 관원들 학대한 20대 사범

연합뉴스 김솔
원문보기
"험담했다고 착각해 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인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쓰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 또한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통해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양은 연합뉴스에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B양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