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당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지난해 11월말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개월 간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문자 내용은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눈치 보지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이었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배 의원이 평소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공포심이나 불암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