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거래해 8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전 SBS(034120)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2024년 10~12월에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 약 8억 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취했다.
A씨는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증선위는 A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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