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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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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