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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영장…사기 혐의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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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MBK 부사장과 전무 등 임원진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 정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경위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그에 앞선 2월 말 신용등급 강등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도 수백억 원의 단기 채권을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MBK 윗선이 2월 중순쯤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단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돌입 뒤 김 회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사재 출연까지 약속했지만,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론과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민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김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 회장이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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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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