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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 홈플러스’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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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부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엠비케이(MBK)파트너스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엠비케이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9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엠비케이파트너스는 혐의를 부인하며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엠비케이파트너스 쪽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엠비케이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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