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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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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동구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시 10% 할인해 준다.

이는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동구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0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계산해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청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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