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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MBK "과도·부당한 조치"(종합)

뉴스1 정윤미 기자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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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병주·김광일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MBK "檢 주장 근거 없음, 법원서 성실히 소명할 것"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영장에 청구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 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 820억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또 신용등급 강등이 있은 지 나흘 뒤인 3월 4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최소 2월 25일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28일에는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 했으며, 5월 12일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MBK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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