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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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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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