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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조선비즈 정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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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뉴스1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 검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MBK 임원진이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며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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