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증선위, '회계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원문보기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킴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이킴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8억5000만원, 2016년 22억3600만원, 2017년 17억4300만원, 2018년 16억4300만원 등이다.

또한 이킴은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재고자산도 과대 계상했다. 재고자산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7억500만원, 2017년 18억710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아울러 같은 해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해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당해 회사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2. 2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간담회
  3. 3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4. 4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파업
  5. 5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