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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