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1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뒤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 본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2월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