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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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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기자]
휴천2동에서 진행된 비가림 설명회 진행모습(휴천2동 제공)

휴천2동에서 진행된 비가림 설명회 진행모습(휴천2동 제공)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를 오는 2월까지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이·통장을 통해 전달하고, 민원과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은 행정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됐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영주시는 설명회에서 제도 적용 대상과 설치 요건, 신고 절차, 기존 시설의 양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제도 미인지로 인한 임의 설치 예방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는 물론, 반복 민원 감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는 설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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