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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말에 발끈해 폭행한 서산시의원, 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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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동료 의원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동료 의원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진희)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산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정회 중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탁자를 밟고 동료 의원 B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 본회의 중 있었던 신상 관련 발언에 대해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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