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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상자 11명 낸 30대 남성 "크루즈 기능 켰다"

뉴스1 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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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루즈 기능 켠 것 맞지만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이 SUV에 치여 숨졌다.(전북 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이 SUV에 치여 숨졌다.(전북 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최근 졸음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11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낸 A 씨(30대)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를 확인 결과,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 중 이 기능에 의존할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0대)과 견인차 운전기사 B 씨(30대)가 숨지고,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A 씨는 이후 "크루즈 기능을 켜고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이 크루즈 기능을 켠 상태로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핵심 쟁점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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