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
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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