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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SBS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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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혐의 등 두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SBS 직원 F는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근무하며 알게 된 D사와 SBS 간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8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 증선위는 F 외에도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이사 B와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에 대해서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B는 무자본 인수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에서 인수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지연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역시 B의 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고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인수인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실제 납입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를 기망한 정황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무자본 M&A 은폐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대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 행위”라며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ssoo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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