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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80억 집’ 증여세 내역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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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분양권 35% 증여…잔금 중 35% 안 냈다면 증여세 탈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억~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억~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억~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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