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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투자 사기 캄보디아 총책, 1심서 징역 25년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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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0.16/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0.16/뉴스1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 조직을 꾸려 2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계 ‘인공지능(AI) 농업’ 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2200여 명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골드필드 국내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37억188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AI 농업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21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 새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줄 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였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의 폐업 호텔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정 씨는 “바지 사장으로 이용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인 사업가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골드필드 한국법인을 설립했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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