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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출국금지 신청 852건… 기각은 단 3건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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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은석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뉴스1

(왼쪽부터) 조은석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6개월 동안 852건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이 중 기각은 단 3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별건·과잉 수사 논란이 계속된 3대 특검이 한 번도 부르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까지 계속 출국 금지했고, 법무부도 특검 신청을 대부분 받아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작년 6~11월 총 852건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 중 849건이 인용됐다. 인용률 99.65%는 작년 검찰의 출국 금지 인용률(97.01%)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특검이 조사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은 작년 7월 2일 수사 개시 직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국토부가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많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데 원 전 장관도 관여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작년 12월 28일 수사 종료 때까지 원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채 출국 금지만 계속 연장했다.

한 전 대표도 약 3개월 동안 출국 금지됐다. 해병 특검은 2024년 3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될 때 한 전 대표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한 전 대표를 입건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해병 특검은 한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 “말 안 되는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의 출국 금지 미통지 비율은 56.42%(849건 중 479건)였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 또는 기간 연장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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