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0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수사 결과 절반의 성공...주범들에 정치적 면죄부 준 형상
■ 대담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수사 결과 절반의 성공...주범들에 정치적 면죄부 준 형상
- 유병호? 단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탄핵 여부 알아볼 것
- 검찰 보완 수사? 당시 용산 개입 여부 밝혀져야, 수사 필요
- 통일교 특검? 연기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 추천 권한, 법원행정처장이 반대 의사 표시...3자추천 예상
- 김병기 거취, 억울함 주장하고 있으니 12일 결정 지켜봐야
- 김병기, 위치에 걸맞는 판단으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공소 제기할 것을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당사자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결해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공수처가 고발 3년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관련 사항을 넘겼습니다. 표적 감사 관련 의혹, 특히 전현희 의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자체는 범죄 혐의 성립을 안 한다고 봤는데, 이 종합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소외를 가지십니까?
◆ 전현희 : 제가 공수처에 감사원 관계자 13명을 형사 고발하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인인 셈인데요. 내용의 출발은 조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절차적 내용적인 위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 수사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고발한 많은 죄목에 대해서 일부는 누락을 시키거나 또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표적 감사에 관해서 무혐의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적절한 법률적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수처 수사에서도 저를 표적으로 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그 절차의 위법성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감사를 시작하게 된 권익위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 다 허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증 혐의도 인정을 했고요. 저에 대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모든 혐의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 이런 걸 다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감사가 무혐의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은 주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적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 내용에도 표적 감사를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감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적으로 감사를 한 감사원이 내용과 절차가 위법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감사원법 위반이고, 무고고, 위증이다 이런 내용을 수사를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감사원이 수사 발표를 하면서 표적 감사는 무혐의다 발표를 한 건 마치 표적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혐의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괜히 정치적으로 표적 감사의 주체, 주범들에 대해서 정치적 면죄부를 준 사실을 왜곡한 형상이 돼버렸고요. 이미 감사원장 직무대행께서 감사원 사상 최초로 특정 감사 사안에 관해서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없는 법령에 없는 표적감사는 무혐의다 이 말은 전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요. 왜 쓸데없는 정치적 수사를 써서 표적 감사 주범들에 대해서 정치적 면죄부를 줬는지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고 무책임한 설사였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 김준우 : 헷갈리실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 전현희 : 맞습니다.
◇ 김준우 : 최재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은 기각이 됐었어요. 공수처에서는 또 기소 의견을 넘긴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탄핵은 형사 유죄가 아니더라도 탄핵이 될 수 있는데, 형사보다 낮은 탄핵은 기각이 됐는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다고 공수처가? 이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전현희 :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습니다.
◇ 김준우 : 그렇죠.
◆ 전현희 :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유죄 혐의로 다 기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헌재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 자료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원에서 자신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내놓은 감사원의 변명 자료만 사실상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자료를 낸 것도 기사나 이런 거에 관해서 탄핵 소추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도 다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이들은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낸 변명 자료만 가지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 김준우 : 그럼 딱히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네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려면 위헌 위법하다는 근거가 되는 감사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이 그런 걸 내놓을 리 만무하고요. 자신들은 사실상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만 당연히 내놨을 거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은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근거로 탄핵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퇴임을 해서 이 신임 김호철 원장이 나왔으니 탄핵을 할 수는 없고,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그럼 혹시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전현희 : 유병호 감사위원도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아쉽지만 탄핵의 방법으로는 이들을 단죄하기가 어렵고요. 수사에 의해서 형사재판으로 유병호 등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준우 : 헌법재판소법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걸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 전현희 : 확인을 해보고요. 그 부분은 그럼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준우 : 공수처가 넘어갔잖아요. 검찰로 공수처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쉬운 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검찰의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약간 민주당 당론이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 전현희 : 일단은 검찰청 폐지법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요.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는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시행은 아직 되지 않았고,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에서 반쯤 성공한 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안이 저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고, 혐의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원 TF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감사위원회 의결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번에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사실상 표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죄를 조작해서 만들어냈다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작 감사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작 감사를 시작한 계기가 이번에 권익위의 직원 간부가 이것을 내부에서 허위 제보를 한 걸로 수사 감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의 제보가 많은데, 그런 통상의 수많은 제보 중에서 권익위 직원 단 한 명의 제보를 가지고 엄청난 이런 표적 감사에 착수를 했느냐. 계기라든지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 또 정치권의 개입 당시에 용산에서의 개입은 없었냐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 김준우 :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 전현희 :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저기 민주당 현안으로 얘기 넘어가도록 할 텐데, 통일교 특검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난다고 국민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인 양쪽이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서로 샅바싸움 하면서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사위 상황은 어떤가요?
◆ 전현희 : 오늘 오전에 오후에 법사위가 열렸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육 특검법 둘을 통과시키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통일교 특검법에 관해서는 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고요. 합의나 이런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현재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님께서는 양당의 협의를 요청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 8일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고 15일로 본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래 8일 예정이면 오늘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15일로 본회의가 연기가 되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면 양당 간에 또 다른 야당 간에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 김준우 : 어쨌든 1월 중에는 통과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전현희 : 15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때는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신천지까지 포함하냐 안하냐. 이 논란은 저희가 아는데, 특검 추천 권한이 대한변협이냐, 아니면 딴 데냐. 이거 가지고 약간 실갱이가 양당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 추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자고 법안을 냈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심판을 할 주체인 법원의 행정처장이 하는 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정처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고요. 제3자 추천인 변협이나 법학자 회의나 법학 전문
◇ 김준우 : 대학원 협의회.
◆ 전현희 : 협의회나 누가 봐도 제3자로 약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천 헌금 사태로 민주당은 악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제명을 했고요.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거는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탈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끝까지 제명당하지 않는 한 소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 전현희 : 일단 12일 정도에 윤리심판은 결정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또 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국민께 송구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일에 윤리 심판은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조금 더 지켜보자 쪽으로 보시는군요. 아쉽지는 않습니까? 원내대표 했던 분이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 할 때 탈당하고 나가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선 의원 정도 되면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전현희 :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일로 당에 현재 여러 가지 누가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는 것이 그동안의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데 걸맞은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또 물어볼 게 많지만 본인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서울시장에 염두에 두시고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준비 잘 하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권익위가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주무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고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3선 중진 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경력은 서울시장 출마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췄느냐 이 부분이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고요. 서울 시민들에게 저 사람 경력도 괜찮지만,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서울시를 안심하고 맡겨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김준우 : 공식 선언을 하게 되면 강남과 강북에서 모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 모셔서 한번 샅샅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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