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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30% 보호지역 지정’ 목표에도…기초지자체 14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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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이행” COP15서 합의
전국 설정 비율 17.5% ‘지지부진’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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