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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8억...SBS 전 직원 검찰 고발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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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부정거래 혐의도 검찰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면서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인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한 전 이사 B씨와 양도인인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씨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상황 보고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또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상황 보고를 지연했다. 양도인인 C씨는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최대 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실을 은폐했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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