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연구소 이노베이션 센터. /사진 제공=엘앤에프 |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맺은 배터리 양극재 공급계약 정정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7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엘앤에프가 지난달 29일 한 테슬라와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관련 금액 정정 공시 내용을 검토했다. 그 결과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23년 2월 테슬라와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약 규모가 973만원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납품 만료 계약 이틀전(2025년 12월31일)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거래소 규정에는 공급계약에서 최초 공시된 계약금액 대비 이행 실적이 없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엘앤에프로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거래소는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회사가 공시 당일 그동안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에 이른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발생 당일 시장에 공시해서 불공정공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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