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7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직원 A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12월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A씨는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20일 SBS와 넷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공식 발표된 이후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A씨 외에도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등 부정거래 혐의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
이와 별개로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이사·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전 이사인 C씨는 2021년 4~6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보고에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다. 인수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늦춘 혐의도 있다.
C씨는 B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려 했다. 하지만 무자본 M&A(인수·합병) 사실이 공개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자금을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했다. 더불어 인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B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도 있었다.
B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역시 본인과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B사 주식·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자금출처를 허위 공시하는 등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했다.
더불어 C씨 등은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기재했다. 증선위는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중요사실 은폐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에는 신규 제재를 도입해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교육에 각별히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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