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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경관 실증 촬영 두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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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따른 종묘 경관 실증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았다며 7일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다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 부득이하게 행정 조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종묘 전경

종묘 전경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가 출입인원 10명으로 국가유산청에 종묘 경관 촬영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후 해당 건이 당초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단순 경관 촬영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명 참석 예정의 대규모 현장설명회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불허조치는 당초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사가 추진되는 것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조치로, 일방적 불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현장설명회는 종묘의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이미 종묘 경관을 촬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속 관계자 13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종묘 정전 앞에서 다양한 각도로 종묘와 이를 둘러싼 경관을 촬영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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