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콘텐츠 공급 계약 공개 전 자사 주식 매수
발표 직후 주가 급등···증선위, 고발 의결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2. 2트럼프 연준 흔들기
    트럼프 연준 흔들기
  3. 3백악관 이란 외교
    백악관 이란 외교
  4. 4뉴진스 다니엘 심경
    뉴진스 다니엘 심경
  5. 5염경환 짠한형 지상렬 신보람
    염경환 짠한형 지상렬 신보람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