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폭우로 인해 고가도로가 무너진 건데, 붕괴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옹벽 붕괴 원인이 도로와 옹벽 관리 주체인 오산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이 시장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의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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