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한 바 있어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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