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형집행정지 상태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형집행정지 상태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 등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가 "투숙객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1년 11월쯤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관련 법에 정해진 사유로 형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